벤처의 특허 조사

2024.03.01 | search column

본 문서는 작성시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최신 정보는 일부 다른 가능성도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XNUMX.시작하기

 2023년 6월 경제산업성의대학발 벤처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1그러면 연구 성과형 벤처가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정규직원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이 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본금 1억엔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대학발의 벤처는, 연구 성과를 활용해, 한정된 자금과 인재로 기업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 자신의 대학발 바이오벤처에서의 연구개발직에서의 체험을 근거로, 벤처에 있어서의 특허 조사에 대해 고찰합니다.

2. 바이오벤처란?

 일반사단법인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는 다음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를 바이오벤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수단 ·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인 회사
・설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 연구 개발 · (의약품 등) 제조 · 첨단 과학 컨설팅 · 위탁 연구 등을 사업으로하는 회사

 위의 정의에는 바이오벤처가 제공하는 제품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실제 바이오벤처가 제공하는 제품은 의약품,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 퍼져 있습니다.

3. 바이오벤처의 지재부문

 스타트 곧 대학 출발의 벤처의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래 지재 부문이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 특허청이 개설하고 있다IP BASE"*3또는 의약품 관계라면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4같은 유명한 곳을 활용하거나 바이오벤처의 모체가 된 연구실이 소속된 대학의 지적재산을 다루는 부서나 특허출원시에 의뢰한 특허사무소 등 원래 연결이 있던 곳에 상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재부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인원도 적고, 특허 조사 수단도 좀처럼 가지런히 할 수 없는 등 조사를 자전으로 실시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4. 벤처의 특허 조사

4.1 필요한 특허 조사

 대학발의 벤처에서는 창업한 단계에서 대학에서 길러낸 연구성과는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거나 적어도 특허출원은 끝난 상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벤처는 자신의 기술을 특허에 의해 권리화한 것만으로는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자사의 기술이라도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사의 권리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 전에 실시하는 「출원전조사」와는 별도로 타사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타사권리조사」라는 조사도 필요합니다. 또 조사에서 침해해 버리는 특허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대상 특허를 침해하는 회피책의 검토나 무효화하기 위한 「무효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타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는, 라이센스를 확인해 기술을 이용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4.2 바이오벤처에서의 특허조사

 나의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몇개의 바이오벤처는 대학의 연구실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 요인의 하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허 조사는 그다지 실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연구개발 테마에 관련된 기술 정보를 논문이나 총설, 학회나 세미나로 입수해 상석·동료와 상담해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정보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기업 출시 시에 실시했을 수년전의 search result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연구개발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변화해 오면 원하는 정보로서는 부족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조사가 실시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바이오 벤처에서도 특허 조사의 의의는 인식되고 있지만, 충분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되돌아 보면, 특허 조사가 필요한 것은 의식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에 있어서 특허 조사에 손을 돌리기 어려운 것의 주된 원인은 대학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것 이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벤처와 일반 기업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일반 기업보다 벤처에서는 인적 자원, 자금과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업 후 잠시 판매를 안정시킬 수 바이오 벤처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조사에 사용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비싸서 바이오 벤처는 구입할 수 없으며, 무료 데이터베이스이다.Google 특허"*5,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인 "J-PlatPat"*6야 "이스페이스 넷"*7은 유료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편의성이 낮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면과 시간면뿐만 아니라 인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 스스로 특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바이오 벤처에서 특허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방해가 된다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3 해결책

 이상, 바이오벤처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한 경험을 섞어 벤처에 있어서의 특허조사의 상황에 대해 고찰했습니다만, 벤처가 특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시간, 인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좋을까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전 검색 컬럼특허조사나 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조성금"*8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각 단체나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조성금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하면 특허 조사에 드는 비용(Cost)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벤처가 가지는 기술 분야에 이해가 있는 특허 조사 회사를 활용하면 특허용 유상 데이터베이스를 자사에서 소유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되거나 특허 조사를 외주함으로써 연구 개발 등의 다른 업무 에 특허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코스트면의 향상(Cost)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기술 분야에 이해가 있는 특허 조사 회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searcher에 의한 품질(Quality)을 유지한 조사, 조사 회사에 의한 납기 관리(Delivery)라고 하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 보조금, 조사 회사를 활용하여 QCD의 균형 잡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바이오벤처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결론은 바이오벤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의 기술 분야에 이해가 있는 특허 조사 회사를 활용해, QCD의 균형 잡힌 search result의 입수를 검토해 어떻습니까.

XNUMX.결론

 벤처에서는 특허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조사 비용, 시간, 인재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실시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QCD의 균형 잡힌 search result를 입수하는 방법으로서 보조금이나 조성금의 활용, 특허 조사 회사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참고가 되면 다행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searcher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바이오벤처로부터 의뢰받은 조사의 실적도 있습니다.

조사 2부 이시자카

【참고】
* 1 : https://www.meti.go.jp/policy/innovation_corp/start-ups/reiwa4_vb_cyousakekka_houkokusyo.pdf
* 2 : https://www.jba.or.jp/link_file/2015_BioVentureReport_open.pdf
* 3 : https://ipbase.go.jp/
* 4 : https://www.amed.go.jp/index.html
* 5 : https://patents.google.com/
* 6 : https://www.j-platpat.inpit.go.jp/
* 7 : https://worldwide.espacenet.com/?locale=jp_ep
* 8 : https://aztec.co.jp/news/columns/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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