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조사 의뢰 배출 방법

2020.01.01 | search column

본 문서는 작성시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최신 정보는 일부 다른 가능성도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작하기

 아즈텍에서는특허와 관련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다양한 문의와 의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물론, 어떠한 의뢰라도 일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의뢰의 방법에 의해 조사 품질에 영향이 나오는 일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효과적인 조사 의뢰 있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해 접해보고 싶습니다.이들이 없어도 조사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지만, '+ α'를 추구하고 싶을 때 생각해보십시오.

XNUMX.조사 자료를 일찍 준비하기

 조사 내용에 대해 정리된 정보(조사 자료)의 공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히어링의 당일,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사회사의 담당자가 보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히어링의 앞에 일독해 고찰이나 아래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예를 원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회사 측에 있어서는 청각시에 보다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어 청문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한편 의뢰측에 있어서도,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정리되기 때문에, 빨리 정보의 미비(검토사항, 확인 사항)가 발견되면, 청문회 전에 논의를 한 걸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NUMX.개념을 명확히 한다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가끔 「저것도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나의 조사에 몇개의 효과를 기대해 버리는 케이스를 보입니다.아이디어를 내놓아 가는 것도 임기응변에 방침을 수정해 가는 것도 건설적인 프로세스의 하나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조사의 수습이 붙지 않아 비효율적인 조사에도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냉정하게 되어 정보를 정리해 본래의 목적을 재차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넓힌 보자기는 접어 봅시다.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듭은 제대로).

 실제로, 하나의 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측의 복수의 부문이 관여한 경우에서는 부문마다 요구가 다르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서도 사양을 이어받거나 절충안을 취하는 등의 대응은 가능합니다만, 조사 단계에서 혼란하거나 search result가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어긋나거나 하는 일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한다(가능하면 요구 사양을 간단하게)해야합니다.

XNUMX.조사 회사가 요청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에 한한 이야기입니다만,) 조사의 의뢰측의 구성은 크게 XNUMX 패턴 있어, XNUMX개는 지재계의 담당자가 조사 테마를 설정해 직접의 의뢰원이 되는 케이스로, 다른 하나는 기술 부문 등 지재 이외의 담당자가 의뢰원이 되어 지재계의 담당자는 의뢰의 서포트 역이나 조사 회사와의 창구를 담당하는 케이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정으로부터 조사 회사측과 의뢰원과의 직접적인 교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청각을 할 수 없으면 섬세한 뉘앙스가 전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굳이 사이에 사람을 넣는 것에 의뢰측의 메리트도 있습니다.그 때문에 선하고 나쁜 것을 간단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조사 담당자로부터 하면 의뢰원과 직접 콘택트를 취할 수 넘은 적은 없습니다.다이렉트에 의사 소통이 생기면 정보의 침묵을 억제할 수 있어 본질적인 논의도 하기 쉽고, 이상적인 아웃풋에 의해 접근한다는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XNUMX.지속적인 거래와 같은 계통의 기술 영역

 어떠한 작업에서도 장기 거래 관계는 귀중하고 고맙습니다.서처는 각각 전문 혹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뢰로서 받는 조사 테마의 기술 영역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의뢰원에의 히어링이나 관련 정보의 수집, 공보 검토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서처는 의뢰되는 영역의 지견을 깊게 해 갑니다.의뢰가 있을수록 그 기회도 늘어나지만, 같은 (또는 유사한) 영역을 일정 기간 내에 집중하여 담당해 나가면 그 효과도 높아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한에는 「이용하고 있는 조사회사가 XNUMX사만」이라고 하는 곳은 소수파로 위탁처가 복수사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위탁하는 조사회사마다 기본의 담당 영역을 결정해 배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담당 영역을 일정 기간으로 로테이션 시키거나, 궁리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실제로, 조사회사에 의뢰하는 테마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 구분 방법에 각사의 색이 나와 있습니다.

XNUMX.상 견적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은 레스토랑에 가서, 일단 요리를 내고 맛을 보고, 마음에 드는 요리에만 돈을 지불합니까?아마 두드려지거나 경찰을 불러 버리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이것은 「서비스」의 특성으로, 「서비스」의 가치는 그 자리에서 발생해, 동시에 소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이것이 「물건」이라면 별개로, 쇠장식 0만개를 갖고 싶다고 해서 샘플과 견적을 요구해 상견적을 한다고 해도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허 조사도 서비스의 일종입니다.이 때문에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상견적을 하지 않는 쪽이, 위탁측/수탁측 쌍방에 있어서 토탈로 생각하면 플러스가 됩니다.정확하게 말하면, 특허 조사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견적을 하는 것으로 쌍방에 단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사 제안은 안건마다·고객마다의 상황에 따라 주문제작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아즈텍에서는 특허 조사는 양쪽의 협력이 있어 처음으로 좋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견적에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되지 않으므로, 청각 등이 불충분하게 되기 쉽습니다.이와 같이 필요한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상견적의 조사 제안은 눈을 감고 공을 던지는 것과 같고, 상대의 의에 따르는지 아닌지는 박타가 됩니다.그 외, 우선 순위도 내리기 쉽고, 서처도 인간이므로 실주 리스크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상견적이 아닌 안건」이라면, 제안을 위한 코스트를 충분히 걸릴 수 있고, 박타 제안이 되지 않고, 우선 순위도 내려가지 않고, 담당 서처도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업계에 따릅니다만, 상견적이 상식의 업계이면 그 상견적에서 채용되지 않았을 때의 코스트는 채용된 안건에 올라가게 됩니다.즉, 개별 기업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업계 전체에서 비용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는 수탁 측의 이익을 깎아 수탁 측의 업계가 피폐하는지).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상견적을 하지 않으면 적정 가격을 모른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복수의 조사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면 별안건이라고 해도 적정 가격이 보아 옵니다.만약 조사 비용이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으면 꼭 상담합시다.

 물론, 상견적을 하는 이유도 사정도 잘 알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상견적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다만, 만약 「더 나은 조사를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 공감해 주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견적의 의미를 재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업부 오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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