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존속 기간
2019.07.01 | search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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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보를 보면 다양한 날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일, 공개 일, 등록일 (공보) 발행일 ......
이번에는이 날짜를 사용하여 특허권 쇼에 신경 쓸 것도 많고 그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되는 '기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특허권은 20 년?
특허권은 "20 년"유효라고 들어 본 적이있는 분도 많은 것이 아닐까요?
현재 일본 특허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 「출원일로부터 20 년 "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제 67 조)
예)
특허 출원일 : 2000 년 1 월 1 일
↓ + 20 년
특허 만료일 : 2020 년 1 월 1 일
그러나 특허권은 심사를 특허 결정이 내려 후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가 유효한 기간 (존속 기간)은 20 년보다 짧습니다 .
예)
특허 출원일 : 2000 년 1 월 1 일
특허 등록일 : 2003 년 1 월 1 일
↓ 권리가 유효한 기간 (존속 기간) : 17 년
특허 만료일 : 2020 년 1 월 1 일
또한,이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 년"로 끝나는 것은 미국 (1995 년 6 월 9 일 이후의 출원)과 유럽 (EPC)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연금 미납 등의 이유로이 기간의 중간에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짜 이외 경과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3.존속 기간이 20 년을 초과 할 수
방금 "원칙 출원일로부터 20 년 '이라고 썼습니다 만, 물론"예외 "가 존재합니다.
각국에서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일본에서는 「의약품 등의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특허법 67 조 4 항)가 유명합니다.
의약품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 (예를 들어, 약 기계에 의한 의약품 류의 임상 시험 · 승인 심사 등)에 대한 대응 긴 세월을 필요로합니다.그러면이 기간 동안 특허권이 만일 존재하고 있었다고해도, 그 규제를 클리어하는 (제조 승인일 등 처분 일)까지 판매 등 특허 발명을 실시 할 수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있는 기간이 짧아 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약품 등의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이 문제에 대해 이러한 처분으로 인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이있는 경우는 5 년을 한도로이 기간 분을 존속 기간에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예)
특허 출원일 : 2000 년 1 월 1 일
치험 계획 신고서 제출 : 2002 년 1 월 1 일
특허 등록일 : 2003 년 1 월 1 일
| 특허권이지만, 발명을 실시 (의약품 판매) 할 수없는 기간 (7 년)
제조 인증 일자 : 2010 년 1 월 1 일
| 연장 전에 특허권을 사용할 수있는 기간 (10 년)
연장 이전 특허 만료일 : 2020 년 1 월 1 일
↓ 연장 등록 출원에 의한 특허권의 연장 기간 (5 년)
연장 후 특허 만료일 : 2025 년 1 월 1 일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 (EPC)에도 존재하고 미국의 "존속 기간의 연장」제도 (PTE; Patent Term Extension), EPC"추가 보호 인증 "제도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로 일본에서도 지적 수 있습니다.모두 5 년을 상한으로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PC는 "소아용 의약품에 관한 연장 '제도를 병용하여 더욱 연장 가능).
또한 이러한 제도는 각국 · 지역에서 연장 횟수 나 대상이되는 기술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4.의약품 이외의 연장 제도는 없나요?
미국의 특허 제도의 이야기가됩니다 만, USPTO의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특허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일수를 존속 기간 이외에 조정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존속 기간 조정"(PTA; Patent Term Adjustment)이라고합니다.
PTA는 원래 미국 특허의 존속 기간이 구제도의 "특허 부여 일로부터 17 년 '에서 현 제도의 「출원일부터 20 년"으로 변경된 때 USPTO의 심사 지연 등 권리자의 책임 의하지 않는 사유로 특허의 발급이 지연된 경우 종전의 17 년의 존속 기간을 확보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
출원일 : 2001 년 1 월 1 일
PTA 일수 : 700 일 (USPTO에 의한 절차 지연의 총 일수)
등록일 : 2006 년 1 월 1 일
| 조정 이전의 존속 기간 (15 년)
조정 전 만료일 : 2021 년 1 월 1 일
↓ PTA에 의한 조정 기간 (700 일)
조정 후 만료일 : 2022 년 12 월 2 일
또한, 특허 관련 날짜와 마찬가지로 PTA 일 수도 공보의 첫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 과거에 CAFC가 USPTO의 PTA 계산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하고 조정 기간의 계산 방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계기가되었다 Wyeth 사건의 US7179892 대해 B2 공보에는 PTA 일수가 462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 후에 US PAIR 등에서 PTA 일수가 756 일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 기재의 PTA 일 단위로 변경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US PAIR 등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는 이외에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료일 견적은 USPTO가 공개하고있다 "특허 기간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제도도 미국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일본에서도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관련하여 특허법 제 67 조가 개정 된이 PTA에 비슷한 제도가 2020 년 3 월 10 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간 보상을위한 연장 등록 "특허법 제 67 조 2 항).
5.최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EPC) 특허의 존속 기간에 대해 주로이었던 곳을보고 왔습니다.
처음 내 특허 공보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단순히 수명을 알 수 있었지만, 나면서 다른 정보도 필요하게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PTA라는 제도를 까다로운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만, 일본 국내에서도 향후는 "기간에 대한 보상의 연장 등록」제도가 시작되므로 수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주의를 갑시다.
※ 본문의 예시에서는 알기 쉬운 날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 날에 수속이 가능한지 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사업부 숲
<참고 WEB 사이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기준」의 개정에 대해 "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kaitei2/encho_shitsumon_1903.html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 등록 제도에 대해"특허청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_wg/hearing_s/150327shiryou08-01.pdf
"Patent Term Calculator"USPTO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patent-term-calculator
"USPTO 특허 기간 조정의 계산 방법 변경에 관한 잠정 조치를 발표」, 일본 무역 진흥기구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n_america/us/ip/news/pdf/100201.pdf